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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220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ㆍ쪽방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지하 신축 금지, 재해취약주택 단계적 감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러 대책을 마련ㆍ추진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고시원ㆍ쪽방 등 이른바 ‘비주택’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사항에 ‘비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하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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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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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7발의·제출
  2. ✓2025-0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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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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