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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831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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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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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4.0%
(투표 참여 25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0% · 247표기권 2.0%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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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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