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925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13발의·제출
- 2025-03-1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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