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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47 · 제22대 · 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ㆍ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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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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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2발의·제출
  2. ✓2025-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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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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