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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30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0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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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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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7발의·제출
  2. ✓2025-04-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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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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