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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170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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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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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8발의·제출
  2. ✓2025-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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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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