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680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회의 회의는 국가기관의 회의에서부터 학급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이자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권, 국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책무를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완수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 장치가 질서유지권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국회에서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경고와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권이 없는 참석자가 현행법상 미비점을 악용해 질서유지권을 형해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및 제148조의2).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6-09발의·제출
  2. ✓2025-06-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