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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2 · 제22대 ·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검사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3.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특별한 신청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가해자의 헌법소원 청구 시 피해자 측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하여,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때에 제6항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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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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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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