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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696 · 제22대 · 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평상시에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우려가 있어 ‘비상근’이라는 복무형태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정립하였음. 그러나 다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비상근 예비군들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 자체에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기본적으로 군 내외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비정규직 형태(Part-time)로 운영된다는 점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최대 180일만 복무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따라서, 연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ㆍ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함. 이에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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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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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9.6%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7.5% · 194표기권 2.0% · 4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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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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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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