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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68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집을 갖고 있으며, 주택 소유 청년의 평균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1인가구의 비중은 35.5%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높고, 1인가구의 소비 중 주거비 비중은 20.2%로 전체 가구의 주거비 비중(14.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이 ‘주택 안정 지원’의 문제로 꼽힘.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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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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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0발의·제출
  2. ✓2025-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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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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