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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56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에 단서를 신설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조카 등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까지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2. 이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넓어집니다.

  3. 기존 규정은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202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부분이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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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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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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