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에 단서를 신설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민법 제77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조카 등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까지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넓어집니다.
기존 규정은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부분이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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