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708 · 제22대 · 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6-18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82.3%
(투표 참여 24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46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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