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청년형 ISA)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10%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ISA 이자·배당소득에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저율 과세하는데, 제안자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금 수요를 고려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청년형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좌는 1명당 1개만 보유할 수 있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주권상장법인 주식, 예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약기간 연장, 소득세 추징, 소득 요건 확인 등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규정(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을 준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청년형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목록에 청년형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없습니다.
개정안과세특례 대상 저축 목록(제89조의2제1항 등)에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추가되고, 관련 소득기준 적용 규정에도 제91조의29제1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추징 대상에 제91조의28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46조의2제1항의 추징 대상에 제91조의28과 함께 제91조의29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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