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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709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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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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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4.7%
(투표 참여 185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8.4% · 182표기권 1.6%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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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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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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