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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81 · 제22대 · 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을 조합원총회 의결로 거치게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며,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정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더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가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두지 않을 수 있던 것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3.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며, 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5.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노사협력 증진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된다.

  • 현행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현행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현행

    주식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다.

    개정안

    우선배정 한도를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한다.

  • 현행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보호 규정이 없다.

    개정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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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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