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6-11발의·제출
- 2025-06-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