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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57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는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제16조제7항 신설

  2.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16조제8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7항 및 제8항이 없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피해아동을 조력하는 국선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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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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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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