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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06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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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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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1발의·제출
  2. ✓2025-06-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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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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