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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735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시위가 개최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해 수용자들의 동요와 함께 소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ㆍ보호 시설을 추가하여 교정ㆍ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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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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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1발의·제출
  2. ✓2025-06-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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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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