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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0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이력,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려고 상호만 바꾸거나 새 상호로 개업해 피해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실과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함께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뿐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것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될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5. 공개 절차, 방법, 공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 공개 전 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공개 절차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개 절차, 방법, 공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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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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