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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8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ㆍ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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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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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2발의·제출
  2. ✓2025-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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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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