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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68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높은 인지도와 유명인을 앞세워 마치 ‘성공이 보장된 사업’처럼 보이게 만든 뒤,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매출 구조로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단 한 곳만 운영한 경험이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음. 또 현행법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체결시에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본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적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도록 했음.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음.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일정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게 되고, 이미 가맹한 점주들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결국, 가맹본부의 규모와 인지도에 걸맞은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①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가맹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6조의3제3호). 나.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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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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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2발의·제출
  2. ✓2025-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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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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