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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8 · 제22대 · 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가 7.7명으로 스페인(53.93명), 미국(49.5명)에 비해 저조하며,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 허용하고 있어 기증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이행 대상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3.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합니다.

  4.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대상에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포함되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며, 신고 규정은 시행 당시의 이행 대상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등기증자 등록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뇌사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또는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뇌사나 사망할 때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될 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의무기록 열람 대상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입니다.

    개정안

    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뇌사판정대상자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를 관리하며, 의무기록 열람 대상에 통보받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에 대한 장기구득기관 통보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이행 대상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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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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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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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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