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여건 급변(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포함) 시에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우대 및 신속지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원자재가격·에너지가격·운임이 급등하면 매출 감소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난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사유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에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세부 지원'이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은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을 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계획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은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입니다.
개정안계획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에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세부 지원이 포함됩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청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대 및 신속지원 등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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