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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71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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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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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2발의·제출
  2. ✓2025-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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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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