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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47 · 제22대 · 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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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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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2발의·제출
  2. ✓2025-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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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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