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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6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준비 과정을 상시 감독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참관 제도만 두고 있고 선거 준비 단계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가 없어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설치·운영됩니다.

  2.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정보통신학계, 정보보호학계, 통계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감독 대상은 투표용지의 인쇄·보관·배분, 선거인명부 관리,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 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입니다.

  4.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투표용지 인쇄소, 투표함 보관소, 개표소, 선거 관련 정보시스템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선거일 후 6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 준비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선거관리 사무를 점검·평가합니다.

  • 현행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참관 제도만 있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 인쇄·보관·배분, 선거인명부 관리,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 투표함 보관·이송을 상시 조사·점검합니다.

  • 현행

    선거 준비 과정의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일 후 6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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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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