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를 열거 방식에서 대통령령 직종 제외 방식으로 바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경제 확산 등으로 노무제공자가 늘었지만 현행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18개 직종에 한정해 직종 신설 때마다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고,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로 바꿉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높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이유에서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으로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이 약 210만 명 규모라고 소개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무제공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노무제공자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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