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0574 · 제22대 · 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을 고쳐,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나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잠복결핵감염자가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않음에도,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별이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제13조제4항

  2. 기존에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거부 금지 규정이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3.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문구가 정비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2%
(투표 참여 21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5% · 215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