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0574 · 제22대 · 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을 고쳐,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나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잠복결핵감염자가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않음에도,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별이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제13조제4항
기존에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거부 금지 규정이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문구가 정비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2.2%
(투표 참여 216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215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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