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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74 · 제22대 ·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신용협동조합 검사·감독이사에게 조합에 대한 독립적 검사·제재 권한과 대표권을 주고, 관련 직원 인사에 협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검사·감독업무의 독립성이 중앙회장의 영향력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감사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감독 기능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감독이사가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합니다.제72조제4항

  2. 중앙회장이 검사·감독이사의 독립 수행을 위해 권한 위임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삭제됩니다.제72조제4항

  3. 검사·감독이사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감독이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합니다.제73조제1항

  4.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과 대리인 선임 조항에서 검사·감독이사가 중앙회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와 함께 해당 규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제76조의2, 제76조의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중앙회장이 한 행위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감독이사의 행위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감독이사는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감독이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72조제4항

    개정안

    검사·감독이사가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전담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합니다.제72조제4항

  • 현행

    중앙회장이 검사·감독이사의 독립 수행을 위한 권한 위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2조제4항

    개정안

    이 조항은 삭제되고, 검사·감독이사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중앙회 대표권이 부여됩니다.제72조제4항

  • 현행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만 정관에 따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중앙회장이 합니다.제73조제1항

    개정안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소관 업무 직원과 검사·감독이사 소관 업무 직원의 임면을 정관에 따라 각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와 협의하여 중앙회장이 합니다.제73조제1항

  • 현행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과 대리인 선임 규정에서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가 대상입니다.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4

    개정안

    중앙회장,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가 대상에 포함되며, 대리인 선임 조항에서는 검사·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선임하던 규정이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4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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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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