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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42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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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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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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