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826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