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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83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합니다. 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국유재산 무상 대여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로 바뀝니다.

  3.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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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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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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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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