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합니다. 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유재산 무상 대여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로 바뀝니다.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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