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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30 · 제22대 ·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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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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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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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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