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국외 박물관 협력망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K-문화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 설치·운영 요청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외 박물관 교류·협력과 한국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3항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국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상호 교류·협력하도록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외협력망)을 구성합니다.제33조제2항
국외협력망은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현황,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합니다.제33조제2항
기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내협력망)으로 명칭이 바뀌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국내협력망 및 국외협력망에 함께 적용됩니다.제3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과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이 추가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미술관 협력망(협력망)을 구성합니다.
개정안기존 협력망은 '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내협력망)'으로 명칭이 바뀌고, 새로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외협력망)'을 구성합니다.
- 현행
국외 박물관·미술관과의 협력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외협력망은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현황,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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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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