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713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국외 박물관 협력망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K-문화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 설치·운영 요청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외 박물관 교류·협력과 한국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3항

  2.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이 추가됩니다.제10조제3항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국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상호 교류·협력하도록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외협력망)을 구성합니다.제33조제2항

  4. 국외협력망은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현황,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합니다.제33조제2항

  5. 기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내협력망)으로 명칭이 바뀌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국내협력망 및 국외협력망에 함께 적용됩니다.제3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과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이 추가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미술관 협력망(협력망)을 구성합니다.

    개정안

    기존 협력망은 '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내협력망)'으로 명칭이 바뀌고, 새로 '국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국외협력망)'을 구성합니다.

  • 현행

    국외 박물관·미술관과의 협력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외협력망은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현황,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