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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0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최초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 비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OECD 주요국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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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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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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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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