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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14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특례를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특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특례를 삭제합니다.

  2. 현행법상 허용되던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주차장치,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서의 주·정차가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제안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8호를 삭제하여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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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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