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특례를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특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특례를 삭제합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던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주차장치,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서의 주·정차가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8호를 삭제하여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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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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