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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13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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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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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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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국혁신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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