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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12 · 제22대 ·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으로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첨단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아가 발생하거나 영구적 장애로 환아 및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전자세포치료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관련 바이오의료의 기술 개발과 임상연구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지원 규모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정 당시에 세포유전자치료 중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인체세포등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세포치료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포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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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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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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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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