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인한 청년 유출에 대응해 청년감소지역에 청년이 유입·정착하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지역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의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증가, 과다경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 중 소멸이 진행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청년감소지역으로 정합니다.제2조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합니다.제5조, 제9조
시·도지사는 전략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1조
사업시행자 지정,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 등록,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제13조부터 제15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사용과 최장 50년 이내의 사용허가·대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상가임대료 증액 상한 특례 등 지원 근거를 둡니다.제17조, 제18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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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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