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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9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ㆍ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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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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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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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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