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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35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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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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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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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3명
  • 개혁신당1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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