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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88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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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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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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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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