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15 · 제22대 ·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공표하며, 과밀 지역 학교 신설 등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행·점검 체계와 초과 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고시한 기준에 대한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기준과 내용, 이행 현황 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회가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대책을 요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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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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