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715 · 제22대 · 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공표하며, 과밀 지역 학교 신설 등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행·점검 체계와 초과 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과밀학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해야 합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고시한 기준에 대한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3.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기준과 내용, 이행 현황 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가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대책을 요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학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이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