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787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