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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790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3년 38.2%),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사람들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한편,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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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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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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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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