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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3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ㆍ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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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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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3발의·제출
  2. ✓2025-06-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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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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