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07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 상한 35시간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쓸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도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일 단위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유지되며, 주당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상한 문구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개정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주가 허용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사업주가 허용하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당 35시간 초과 금지 문구 삭제).
- 현행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신청 시기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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