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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5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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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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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6발의·제출
  2. ✓2025-06-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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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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