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853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유기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3호 신설 및 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6-16발의·제출
- 2025-06-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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